과거 양호교사로 호칭되었던 보건교사는 학교에서 보건교육, 건강서비스, 학생 건강관리 및 상담을 주로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선생님입니다.
학교 보건사업에 대한 계획의 집행
학교 신체검사의 실시
교직원과의 협력에 의한 신체검사 결과처리
학교의 전염병 예방사업 보조
안전계획 수립과 돌발사고의 구급처치
학교 급식 및 조리장의 청결 정도 급식준비 영양 식중독 등에 대한 조언
건강상담 건강관찰의 담당
성교육,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응급처치·구강관리교육·시력관리 교육·비만관리교육 등 보건교육 실시
보건통계 작성과 보건사업 평가에 조력
필요 시 가정방문에 의한 보건지도 등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교직을 이수한 자 (2급 보건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포함
5년 이내, 한국사 능력 검정 인증 (3급 이상) 보유자 (시험 년도에 따른 인정 기준은 변동 가능)
응시 연령 제한은 폐지되었으나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만 응시 가능
임용 후보자 시험 주관처 : 교육부 및 각 시 교육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5)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6)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
응시 자격 제한 : 최종 시험 시행일
시험 안내
시험 과목
시험 실시일
합격자 선정 방식
시험 출제 범위
시험시간표
한국사능력검정 시험안내
1차 시험
- 전공간호학 (80점) 서답형으로 출제
- 교육학 (20점) 논술형으로 출제
2차 면접
- 심층 면접으로 실시
- 지역별로 추가되는 면접 유형이 있을 수 있음.
(예 : 경기도는 집단 토의 진행)
2022학년도 임용 시험 일정
- 시행계획공고 : 매년 10월 초 발표
- 원서접수기간 : 매년 10월 중 월~금요일
- 1차 필기시험 : 매년 11월 3째주 토요일
※ 시험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차 합격자
- 1차 시험 성적으로 선발 예정 인원의 1.5배수 이상 선발
최종 합격자
-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평가 실시
- 1차 성적과 2차 면접 평가 성적을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
교육학 출제 영역
1. 교육철학 및 교육사
2. 교육심리학 및 상담
3. 교육사회학 및 평생교육
4.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5.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6.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급수별 합격 점수에 따라 인증 등급이 달라집니다. 교사 임용에 필요한 급수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심화 시험에서 60% 이상을 받으면 됩니다.
출제 유형
- 역사 지식의 이해
역사 탐구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 즉 역사적 사실·개념·원리 등의 이해 정도를 판단하는 영역
- 연대기의 파악
역사의 연속성과 변화 및 발전을 이해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영역
- 역사 상황 및 쟁점의 인식
제시된 자료에서 해결해야 할 구체적 역사 상황과 핵심적인 논쟁점, 주장 등을 찾을 수 있는지를 묻는 영역
- 역사 자료의 분석 및 해석
자료에 나타난 정보를 해석하여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영역
- 역사 탐구의 설계 및 수행
제시된 문제의 성격과 목적을 고려하여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역사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묻는 영역
- 결론의 도출 및 평가
주어진 자료의 타당성을 판별하고,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가를 묻는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