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 시, 군 보건진료소(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의료 행위 및 보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각 시, 도청
공채 : 매년 5 ~ 6월 中 (전국 17개 시·도 동시 실시)
기본 응시 자격 :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증 소지자
지방직 응시 가능 지역
① 주민등록상 주소지 (당해 년도 1월 1일부터 면접 최종 일까지 계속)
② 과거 합산 3년 이상 거주한 기록이 있는 지역
※ ①, ②번 중 선택하여 응시 가능
서울시 응시 가능 지역 : 서울시 공무원은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누구나 응시 가능
응시 지역의 시, 군 제한과 거주 기간의 제한을 둔 지역
① 전 남 : 완도, 진도, 신안
※ 위에 군(郡)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1월 1일부터 면접 최종 일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람
② 강원도 : 춘천, 원주, 강릉 제외 강원도 전 지역
※ 해당 시,군에 3년 이상 합산 3년 이상 거주자만 응시 가능 (예_속초시 3년 이상 거주자만 속초 응시 가능)
지방직 공채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역사회간호학, 공중보건
상대평가에 의한 선발
객관식 필기시험 평가 방법
- 지방직 4지선다형 : 과목별 20문항 씩 총 100문항 (100분)
면접 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 발표
※ 양성평등 임용 목표제 : (선별예정인원 5명 이상인 모집단위. 선발예정인원의 30%) 어느 한 성(性)이 목표 미달일 경우,
하한성적(합격선 -3점)이상인 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함.
(소수점 이하 인원은 선발예정 인원이 10인 이상일 경우 반올림, 10인 미만일 경우 버림.)
보건진료소(보건 의료 취약 지역에 주로 근무)
의료 업무
(1) 상별 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 검사행위
(2) 환자의 이송
(3)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을 요하는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4) 상병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5) 만성병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6) 정상 분만시의 개조 및 가족계획을 위한 피임기구의 삽입
(7) 예방접종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보건 업무
(1) 환경위생 및 영양개선에 관한 업무
(2) 질병예방에 관한 업무
(3) 가족계획을 포함한 모자보건에 관한 업무
(4) 주민의 건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업무
(5) 기타 주민의 보건의료증진에 관한 업무
가산점 안내
취업지원 대상자
의사상 대상자
가산점 관련 주의 사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을 가산함.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선발 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등에 확인하여야 함.
『지방공무원법』제32조2에 의한 의사상 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을 가산하며, 다른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이 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의사상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선발 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등에 확인하여야 함.
가산점 기준은 시험일과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시험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함.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 대상자가 중복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함.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원서 접수시 입력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