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립, 공립, 시립병원 및 시,군,구,읍,면 단위로 있는 보건소와 의료원 및 재활원에 근무
국립, 시립, 도립 병원 등에서 근무
의료 행위를 목적으로 근무하는 전문직 공무원으로서 보건 업무를 담당한다.
행정자치부 및 각 시, 도청
기본 응시 자격 :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증 소지자
지방직 응시 가능 지역 ① 주민등록상 주소지 (당해 년도 1월 1일부터 면접 최종 일까지 계속) ② 과거 합산 3년 이상 거주한 기록이 있는 지역 ※ ①, ②번 중 선택하여 응시 가능
서울시 응시 가능 지역 : 서울시 공무원은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누구나 응시 가능
응시 지역의 시, 군 제한과 거주 기간의 제한을 둔 지역 ① 전 남 : 완도, 진도, 신안 위에 군(郡)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1월 1일부터 면접 최종 일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람 ② 강원도 : 춘천, 원주, 강릉 제외 강원도 전 지역 해당 시, 군에 3년 이상 합산 3년 이상 거주자만 응시 가능 (예_속초시 3년 이상 거주자만 속초 응시 가능)
상대평가에 의한 선발
객관식 필기시험 평가 방법 - 객관식 4지선다형 : 과목별 20문항 씩 총 100문항 (100분)
면접 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 발표 ※ 양성평등 임용 목표제 (선별예정인원 5명 이상인 모집단위. 선발예정인원의 30%) 어느 한 성(性)이 목표 미달일 경우, 하한성적(합격선 -3점)이상인 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함. (소수점 이하 인원은 선발예정 인원이 10인 이상일 경우 반올림, 10인 미만일 경우 버림.)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선발 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등에 확인하여야 함.
의사상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선발 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등에 확인하여야 함.
가산점 기준은 시험일과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시험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함.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 대상자가 중복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함.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원서 접수시 입력해야 함.
위의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대상자>가산점과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과 각각 적용 합산함.
가산특전 자격증을 잘못 입력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