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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간호사 의료기간 취업 시 5년간 소득세 70% 감면 추진
올린이: 관리자 조회: 3,395



간호사 의료기간 취업 시 5년간 소득세 70% 감면 추진



간호사를 돕기 위한 법안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한 내용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로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를 감면하는 법안이다. 

우리나라는 고령자와 만성질환자가 늘어나면서 간호인력은 부족하지만 병원에서는 심각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소득세 감면을 통한 소득 증대로 이어져 간호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 가운데 간호사 인력은 2014년 
기준으로 OECD 35개 회원국 중 22위 수준으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의료기관에 취업한 간호사의 경우 취업일로부터 향후 
5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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