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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건복지부, 간호사 근무환경 처우 및 개선대책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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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관리자 | 조회: 4,680 | |
보건복지부, 간호사 근무환경 처우 및 개선대책 발표 야간 수강 추가 지급 및 간호대학 정원 확대 방침 정부는 최근 불거진 간호사들의 태움 문화 근절을 위해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정부는 2011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 명을 추가로 배출한다는 방침이다. 또 건강 보험 수가 조절을 통해 입원 병동 간호사들의 야간 근무 수당을 추가 지급 할 예정이다. 태움 등 인권침해 행위시 면허 취소 등의 강력한 처벌 대책도 함께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제 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사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을 보고 하고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조하고 환자들의 케어 강화도 담고 있다. 우선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간호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간호관리료)를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간호관리료 가산에 따른 추가 수입분을 간호사 추가 고용 및 근무여건 개선 등에 사용토록 권장하고 이행 사항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야간간호관리료를 신설해 24시간 간호가 필요한 입원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과중한 3교대 및 밤 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또 야간전담간호사들에 대한 지원 수준을 확대하고 근무선택권과 건강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교대제 등 근무형태 개선을 위한 전문 노무사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과중한 3교대제 개선을 위한 근무형태 다양화도 지원한다. 또한 간호 유휴 인력 재취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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