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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장기 동일 처방 시 간호사 대리 처방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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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관리자 | 조회: 1,160 | |
장기 동일 처방 시 간호사 대리 처방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환자 건강권 위해 장기간 입원해야 하는 환자들은 처방전을 받는 일이 다소 편해질 전망이다.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해 동일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에 한해 간호사도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 하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식이 없는 환자나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라 하더라도 의사 등이 처방전을 작성하기 위해 환자를 직접 진찰해야 하고 처방전은 환자에게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식이 없는 경우는 가족에게 교부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호사 등에게 처방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환자의 건강권 보장 강화를 위해 예외적인 것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고 현실에 맞는 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바꾸는 취지를 설명했다. |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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