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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의사 감독없이 채혈한 간호사, 의료법 위반 아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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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관리자 | 조회: 2,849 | |
의사 감독없이 채혈한 간호사, 의료법 위반 아냐 헌재, 음주측정 위해 채혈한 간호사 기소유예는 법리 오해에서 비롯 교통사고 단속중인 경찰관의 요청으로 진행한 음주측정 채혈의 위법성이 헌법재판소에서 뒤집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9일 의사의 지시 · 감독 없이 혈액을 채취한 혐의로 검찰이 간호사 김모 씨를 기소유예한 것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간호사 김모 씨는 2016년 3월 응급실을 찾아 온 경찰관의 요청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A씨의 혈액을 채취했다. 이후 A씨의 음주 운전 혐의가 혈액을 통해 들어 나자 재판에 넘겨졌고 벌금 250만 원을 확정 받았다. A씨는 법정에서 “의사의 지시를 받지않고 의료법을 위반해 채취된 혈액이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 했으나 법원은 받아 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불만을 품고 해당 병원 및 간호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3월 8일 김모 씨를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김모 씨는 “채혈 당시 담당 의사가 근무중이었고 절차와 규정에 따라 간호사로서 채혈을 했으므로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며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 처분이 과하다며 헌법 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병원이 경찰의 협조 요청에 따라 음주측정을 위한 채혈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점, 당시 운전자의 동의 하에 채혈이 진행된 점, 당시 응급실에 의사가 상주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소유예 처분은 수사 미진 및 법리 오해에 의한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판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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