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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문 간호사제도 법제화, 아직 먼 길
올린이: 관리자 조회: 2,582






전문 간호사제도 법제화, 아직 먼 길

현재 시행규칙에만 명시된 전문간호사에 대한 자격요건과 업무범위를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이 나오면서 간호계에서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국회와 정부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의료계와 병원계에서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어서 '시기상조'란 입장이다. 해당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으로, 개정안에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문간호사는 자격인정을 받은 해당 분야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 제한했다. 인 의원은 "시행규칙에 위임돼 있던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라며 "전문간호사의 자격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문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전문간호사는 간호사 면허를 갖춘 자 중에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쌓고 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거쳐 전문간호사 시험을 합격한 간호사이며, 마취, 정신, 호스피스, 노인, 아동 분야 등 각각의 전문영역으로 자격이 구분돼 있다. 매년 400여명씩 전문간호사가 배출되고 있으며 지난해말 기준으로 전체 자격 취득자의 수는 1만 4,549명(사망자 제외)에 달한다. 하지만 가정·보건·마취·정신 등의 분야에서 1,278명만 활동 중이다.

간호계 VS 의료계 · 병원계 ‘팽팽한 임장 차’

대한간호협회 측은 "현행법에는 전문간호사가 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일반간호사와 동일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는지 등이 불분명하므로, 업무 수행의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면 전문간호사 자격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와 병원계 입장은 '현행 유지'로, 법제화에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  

대한의사협회는 "현행 의료법이 의료인의 의료행위 범위를 포괄적으로만 명시할 뿐, 의료인이 행할 수 있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를 고려할 때 전문간호사의 자격과 업무범위를 별도로 명시하는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전했다.   대한병원협회는 "현행법상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의료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나, 직역간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을 감안해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한 구체화뿐만 아니라 조화로운 업무수행 방안 강구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역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고, 간호사의 면허 범위 내에서 전문 간호사의 업무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는 입법방향에 대해서는 수용한다"면서 "의사 등 관련 직역과의 갈등 소지가 있어 충분한 사전 협의 및 연구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민지 기자

※ 이 기사는 메디파나뉴스에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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